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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 건물 높이 제한 완화, 옥상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 오피스텔 경로당·어린이집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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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부터 주거 지역 내 빌라의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돼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계단식 빌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에 이어 풍력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월 23일 밝혔다.

 

 

우선 주거지역의 빌라 등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 지역 내 짓는 빌라는 촘촘하게 짓는 탓에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많았다. 빌라 등은 뒷집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 면을 깍아 짓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 2~3층 저층 빌라에도 법적 상한이 최대 9m가 적용되면서 계단식 형태의 빌라를 양산해왔다.

 

하지만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건물 층고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깍지 않고 수직으로 지을 수 있는 법적 상한을 기존 9m에서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층고·높이 규제를 완화해 계단식 경사 건축물 양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높이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뿐만 아리나 풍력·하이브리드(태양+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가 허용된다.

 

풍력 발전 설비의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인 설비는 내진설계·내풍 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높이 기준은 유연하게 바뀐다.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정남방향을 적용할 수 없어 창의적 건축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생활 문화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 용도 역시 정비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이 주거지 인근에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입점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부엌,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임대형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주거지역 등 도심 내 소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물류법시설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는 활성화된다.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개념이 없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오피스텔 내 부속용도를 경로당과 어린이집으로 명시해 오피스텔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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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거지역 규제 완화, '계단식 빌라' 줄인다.. 건물 옥상엔 풍력 발전 허용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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