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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 배상안으로 | 대법원 확정 소송 및 주요 담화, 공식해법 발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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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을 확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배상금을 받게 되는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역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국내기업이 재원 출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사회공헌이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달러 중 1억1948만달러를 받았던 포스코는 기부금 출연에 대한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현재까지 총 60억원을 출연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기부도 열어둔다는 생각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공식적으로 재단 출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성격을 띠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박 장관은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며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일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적인 기회의 창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15명 중 3명만 생존해 있고,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여러 차례 피해자·유가족 등과 소통한 결과, 상당수가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해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월에는 공개토론회도 열었다. 지난달에도 박 장관이 직접 피해자, 유가족 단체 등과의 면담을 갖기도 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 매듭을 풀고 정상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으로 일본 측 사죄와 유감 표명을 갈음했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재단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 대상으로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 관련 이해·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 검토 및 대국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 측이 정부 해법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굴욕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정부의 입장문 전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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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문]정부,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일본 없는 `제3자 변제` 공식 확정

연합뉴스 그래픽

노컷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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