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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쉬는날(휴일)은 | 공휴일 67일, 토요일 포함 총 117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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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력에서 ‘빨간날’ 숫자를 세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지난해와 같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3년 쉴 수 있는 날은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117일이다.

 

일요일이 53일이고, 국경일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69일인데,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라, 실제론 67일이다. 여기에다, 주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 하지만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걸 고려하면 쉴 수 있는 날은 116일로 줄어든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장 부처님오신날 이틀 뒤인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뀐다. 이로써 한 해 전체 휴일은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17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와 더불어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6차례 있다.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이다. 설은 이번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각각 나흘씩 쉴 수 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사흘을 내리 쉬면서 주 4일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휴가나 여행 계획 등을 세울 때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인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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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올해 쉬는 날 117일…지난해보다 하루 적어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올해부터 적용된다

뉴스1 그래픽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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