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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 물려줄 땐 '부담부 증여'로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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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세대가 주거할 곳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 집을 사는 것은 물론 괜찮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전세금을 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세법상 이자 연 4.6% 안 갚으면 증여세
한국경제신문사가 이달 발간한 무크지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 따르면 자녀가 전세 등을 구할 때 부모가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부모가 결혼할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직접 마련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과세당국이 편법 증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우선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다.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다.

다만 세법은 그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다. 2억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된다는 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억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곱하면 92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는 2억1739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부담부 증여했다면 채무변제 확실히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도 주목받고 있다.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상당액을 제한 차액만 증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이 절세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부모님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까진 이자 안드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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