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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완화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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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주지 않기로 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0070.html)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7일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 변화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단독 명의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지만, 공동 명의는 이런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2가지로 나뉘어 부과됐다. 단독 명의인 경우 9억원 초과액이 종부세 대상이다. 반면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공동 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합쳐서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부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상위 2%라는 비율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 명의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이 아니라 11억원대 후반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공동 명의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12억원 넘는 부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단독 명의에 준해서 공동 명의 종부세도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공동 명의 납부 기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 공동 명의 납부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 매년 9월 관할 세무서에 고령자·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과세 방식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낼 때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출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완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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