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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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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7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금리상한형은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 0.15~0.2%포인트가 붙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금리 상승 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다. 2019년 출시된 기존 금리상한형이 인기를 얻지 못했던 점을 감안, 금리 최대 상승 폭을 더 낮춘 신상품이 나오는 것이다. 

 

 

새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2%포인트, 1년간 0.75%포인트 이내로 금리 인상 폭이 제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금리가 오르지 않고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준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이면서 대출 금리 상승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 주담대 대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율은 68% 정도다. 10명 중 7명은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이자 부담은 6조원에 달한다.

기존 주담대에 특약만 추가하면 가능
새로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상품보다 연간 이자 상승 폭을 줄이고, 소득이나 주택 가격 기준을 없앴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이 연간 1%포인트까지였는데 7월 출시될 새로운 상품은 0.75%포인트까지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는데 이런 제한이 없어졌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단지 특약만 추가하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차주가 금리 상한 특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다시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면 금리 상한 변동 금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출 이자는 0.2%포인트 높아져
다만 이러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은행이 일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동 금리 대출보다 최대 0.2%포인트까지 이자가 가산된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자는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미리 갈아타기보다는 금리 상승 추이를 보다가 적절한 시점에 특약을 추가하는 편이 낫다.

시중은행은 이러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2019년 3월에 출시했지만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마다 판매량이 1개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일부 은행은 의무 판매 기간이 끝난 6개월 후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엔 은행들에 최소 1년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커진 대출이자 리스크…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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