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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재테크/도시 개발 계획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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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년 연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에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1차 59곳→2차 51곳) 모두 줄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들 지역은 내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작년 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5000가구)도 내년에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에서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취약지역’과 같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했다.

 

시는 선정구역과 주변 선정구역에 대한 ‘투기방지대책’도 가동한다.

 

먼저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 관계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분 쪼개기에는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이 있다.

 

아울러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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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뉴시스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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