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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한도 없애고 계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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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 한도가 폐지되고 상설화됐다. 만 34세 이하에게 연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이 상품은 청년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국제대학교 (https://www.jeju.ac.kr/square/notice.htm?act=view&seq=22779)

 

23일 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 따르면, 청년 전월세 대출은 지난 2019년 5월 출시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5조1000억원 공급됐다. 출시 2년 만에 대출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 상품의 공급규모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차례 늘어난 공급규모인 4조1000억원은 이미 지난 3월에 소진됐는데, 현재도 공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공급 규모 한도를 아예 폐지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청년 전·월세 대출에 대해 시범상품처럼 공급 한도를 계속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식상품으로 상설화했다. 기존에 설정한 공급규모 한도는 일종의 예상치로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무주택 청년을 위해 금융당국이 주금공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내놓은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7000만원 이하)과 월세(월 50만원 이하)를 대출해준다. 대상자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하고 주금공은 전액 보증한다. 금융권에선 대출 자체가 어려운 소득이 없는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이용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 증가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도 미래 고객인 청년층 확보 차원에서 호응하는 모습이다. 주금공에서 전액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큰 부담없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에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는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는 제도다. 이후 20~30년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남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오는 7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이용할 수 있다. 초장기 모기지 요건은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등이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출처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한도 없애고 상설상품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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