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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전국 18.6%, 서울 전체 17.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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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18.16% 하락하며 18년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세도 10년만에 꺽이며 하락세도 돌아섰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2020년 대비 평균적으로 20~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낙폭이 가장 크다.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한 2009년(-4.6%), 2013년(-4.1%)에 비해서도 약 14%p 더 떨어졌다.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세도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19.05%)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30.68%로 가장 많이 내렸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가 20% 이상 떨어졌다. 서울(-17.30%), 부산(-18.01%), 경남(-11.25%), 경북(-10.02%) 등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중 인천과 경기가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등의 순이다. 중위값은 여러 수치를 순서대로 비교했을때 가운데 값을 말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2020년 대비 평균 20~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125만2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전년대비 38.5% 줄고, 2020년 대비 29.5% 하락한 액수다. 공시가격 12억5000만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28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0.5%, 2020년 대비 24.8% 줄어든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된다.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0.05%p 경감)은 전년 대비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늘어난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공시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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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저.. 세부담 20~30% 준다

뉴시스 그래픽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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