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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추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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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962년 도입됐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 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이번 폐지안은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 7월 도입돼 봉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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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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