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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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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월세 계약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들도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뉴시스 그래픽 (https://newsis.com/pho/gra_list/)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만 국토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파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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