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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제정된 '차종분류체계'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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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최근 자동차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차종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차종분류체계에는 속하지 않는 초소형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도 상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량 규격과 에너지원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적용되는 분류체계를 손질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소비자 선택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에 입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기량과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차종분류체계가 1987년 마련된 이후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미래 자동차 등 차종 변화와 완전자율주행 등 진화하는 기술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차종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차종분류 방식은 승용차를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에 맞지 않는 이동수단은 운행 허가가 나지 않고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체계를 손봤을 뿐 낡은 분류 방식 자체는 유지해왔다. 그 결과 1600㏄ 이하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에 속해도 크기(폭)가 중형에 해당할 경우 '준중형'이라는 애매한 항목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같은 차량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종이 오락가락한다. 자동차관리법은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차종을 나누지만 세법은 배기량, 도로 통행료는 윤거(바퀴 사이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차종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기량 중심인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친환경차의 차종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고 있는데, 모터로 가동하는 전기차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애매해 차량 크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연 스포츠카(슈퍼카)는 크기가 작아도 배기량이 커 대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출력이 높은 전기 슈퍼카는 중형 이하로 구분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차종분류체계 개편은 자동차세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신차 가격이 6350만원인 벤츠 E300 모델 소유자가 단지 배기량이 조금 적다는 이유로 2390만원에 판매되는 국산 차 쏘나타의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구조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단독] 중형 전기차, 세금낼 땐 소형? 34년 묵은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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