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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30%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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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전성 규제 도입,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상호금융업은 서민금융이 기반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여신 비중 대비 거액여신은 8.7%로 은행(4.7%)과 저축은행(1.8%) 대비 월등히 높았다.

금융당국은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거액여신의 합계액을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80%로 상향된다. 현재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액 비율은 50%로,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신협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의 상황을 보고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건설업 등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 신설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6.7%에서 2018년 말 15.2%, 2019년 말 17.6%, 지난해 말 19.7%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업종별 여신한도를 초과한 조합은 부동산업 137개(2조5000억원), 건설업 24개(6000억원, 총 대출한도 158개(3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 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금융업은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의 선출이사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방식을,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이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의 수가 현재 13인에서 15인으로 늘어난다.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했다. 현재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일부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제명시 손실부담비율만큼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고,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신협은 법정적립금을 분할·해산 이외 손실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출처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죈다…대출비중 3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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