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저금리가 유지되었던 국내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시중 은행들의 금리 인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주된 이유다. 현재 미 국채 금리는 장에서 1.6%를 돌파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금융시장은 어떨까?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연 0.5%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은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금리가 오르는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금리 상승한다
지난 3월 23일을 기준으로 보면,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상승하였다. 신규 기준으로 한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2.48~3.98%, 우리은행 2.51~3.61%, 신잔액 기준으로 한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2.64~4.14%, 우리은행 2.55~3.65%, 농협 2.45~3.66%에 달했다. 다음달인 4월부터는 주담대 금리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25일부터 전세대출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를 연 0.2%로 낮추었고,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연 0.2%로 축소했다. 농협은 지난 8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없앴다. 우대금리를 낮춘 것은 사실상 전세대출금리를 올린 셈이다.
대출금리가 단 1%만 오른다 해도,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는 연간 12조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상위 20%(5분위)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연간 6조 6천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금리 상승 시대,
이자 경감하는 두 가지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갈아타기
이렇게 시중 은행들의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자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자.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다른 채무의 상환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영업자라면 매출이 증가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마다 수용 여부와 인하 폭이 달랐으나, 최근 그 기준을 전체 은행에 통일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이는 기존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다. 이는 대출금리 비교 어플을 깔아 비교해 본 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기를 권한다.
주택 마련 위해 신규 대출받아야 한다면
금리 1% 올라도 상환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 것!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금리보다 1% 정도 더 올랐을 때 이를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을 권한다. 포털사이트의 원리금상환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자동 계산된다. 또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대출실행 최대 5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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