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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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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주택 수준으로 높아진다. 주택처럼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도 적용된다.

 

연합뉴스 그래픽 (https://www.yna.co.kr/graphic)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주택이나 분양권에 대한 세율과 똑같게 높아진다. 1년 미만 보유토지 중과세율은 50→70%로, 2년 미만 토지는 40→60%로 인상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6~45%의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20%로 인상하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앤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농지개량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현행 감면율은 10~40%로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감면이 된다. 이미 보유한 토지 중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에서 배제하던 비사업용 토지 범위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취득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취득 시기와 상관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이가 농지를 취득하는 예외 사유도 엄격히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또 영농경력 등을 농업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추가하고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제출도 의무화한다. 부정 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을 새로 만든다.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농엉법인은 설립시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토지를 사들이는 자금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우선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전체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한다. 세부 수준은 추후 확정한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한다. 100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토지 취득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한다. 다음달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시 투기가 의심되는 곳은 선별해 정밀조사한다.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 지분 쪼개기 투자 등도 발본색원한다. 우선 필지 중심 기획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기획부동산 등 1인 매매법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투기자의 토지보상에는 불이익을 준다. 보상비를 노리고 정상 수준을 넘어 빽빽하게 나무를 심는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정상적으로 심은 나무도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등 보상을 최소화한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도 제외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대토보상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장·단기 보유자간 차등보상도 실시한다.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시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주택공급 대상자격을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년 이전 거주자'로 강화한다. 대토보상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투기 목적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부과→처분명령→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 수준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등으로 즉시 대응한다. 투기목적인 농지는 현행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따르게 한다. 불법취득에 대한 양형은 최대 5년 또는 5000만원→5년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불법중개는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규정을 신설한다. 불법 임대는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출처

땅에도 집 만큼 양도세 매긴다···LTV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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