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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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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청약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약이 되면 로또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정부는 그동안 신혼부부와 청년 위주였던 청약이 이제는 3040 세대도 추첨으로 뽑을 예정이며, 공공분양 일반공급분 역시 50%로 대폭 늘이겠다고 발표했다. 청약제도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그렇다면 청약 1순위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청약 도전한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알기
청약을 가입하기 전,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28평) 이하 주택이다. 읍면 지역은 주거면적이 100제곱미터(30.2평) 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 입주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브랜드 아파트들을 뜻한다. 민영주택의 입주 대상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민영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기도 하고, LH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라 하더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1.국민주택
그렇다면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 이는 국민주택을 갈 것이냐, 민영주택을 갈 것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만약 국민주택 청약을 원한다면,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을 가급적 오래 유지해야 한다.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내야 한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연체 없이 내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같은 1순위로 경쟁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좀 더 유리하다. 특히 40제곱미터(12.1평) 이하는 납입횟수, 40제곱미터(12.1평)을 초과한 평수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된다. 납입금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국민주택 일반공급분 커트라인은 서울을 기준으로 약 1,800만 원~2,000만 원 정도이다. 이와 함께 다음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2021년 국민주택 소득기준>

구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외벌이)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3인 이하 5,554,983원 6,665,980원
4인 6,228,342원 7,471,610원
5인 6,938,354원 6,326,025원


<2021년 국민주택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건물 포함):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2.민영주택
그럼 민영주택은 어떨까?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를 알려면 먼저 가점제와 추천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만약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이라면, 100% 가점제를 따른다.

첫 번째로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산정한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 청약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두 번째로 추첨제는 85제곱미터 이상의 민영주택일 경우 따르는 제도다. 추첨제는 청약통장에 금액을 넣은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금이 다음과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순위자는 청약 가입자 중 55%로, 절반 이상이 1순위자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청약통장을 2009년 5월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갖고 있다면,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 보자. 만약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부모님이 세대주고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본인이 세대주로 하고 부모를 세대원으로 변경해 보자. 이로 인해 우선순위 가점을 얻을 수 있다. 단, 2000년 5월 이후 만든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개명 시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알아 두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도전한다면
체크해야 할 사이트 네 곳
만약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에 도전하려 한다면, 다음 사이트들은 꼭 수시로 살펴보자. 청약홈, 국토교통부, 닥터아파트, 부동산114다.

1. 청약홈(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사이트, 청약 신청에서 발표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청약가점계산기, 청약연습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제시하는 사이트이다. 전국 부동산의 전반적 시세를 알 수 있다.

3. 닥터아파트(www.draft.com): 전국 아파트 관련 정보 및 분양 정보, 청약 길라잡이(청약용어 및 절차), 부동산 기초상식 등을 제공한다.

4. 부동산114(www.r114.com):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로,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와 분양정보 및 시세, 실거래가 변동사항 등을 알림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은 로또라는 말처럼 많은 이들이 당첨을 희망하지만, 아무나 가능하지 않다. 평소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꾸준히 살펴보고,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자.

 

 

출처

올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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