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기준 | 확진자 7일 격리, 동거인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 검사 (3월1일부터)

728x90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격리가 면제되며, 대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 예방접종 미 완료자만 7일간 격리하고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

 

검사 방식도 가족 확진 시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바뀌었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해도 되고, 병원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된다.

 

다만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학기 초 적응기간이 필요해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변경된 지침을 2월 말까지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정부는 확진자 동거인 관리 방식을 바꾼 이유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들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17만명대에 이르면서 보건소 업무부담이 커졌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확진 통보를 하고 재택치료와 병상 배정을 잘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지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지침은 시행일인 3월 1일 이전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중대본은 “시기에 맞게 검사하고 (PCR 검사를 받기까지) 3일간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이후에는 외출시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과 사적모임은 제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입원·자택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기로 했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미접종자도 격리 안한다

연합뉴스 그래픽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