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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24일 전세형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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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는 23일부터 서울 2000가구 등 전세형 임대주택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공실, 공공전세주택뿐아니라 일부 신축매입임대 유형(청년·신혼부부)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2월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공실 3090가구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매입임대주택 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2년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정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세형임대주택, 서울 등 6000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 2천가구 포함' 전세형 임대주택 6천가구 입주자 모집...임대료 시세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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