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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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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를 앞둔 가운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비슷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두 상품의 사업목적이 유사한 만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동시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단리가 적용되는 적금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15.4%) 혜택이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구소득 기준의 포함 유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과 더불어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었다.

 

두 상품은 월 납입액에서도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만원까지,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도 각각 5년과 2년으로 상이하다. 청년희망적금의 납입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입자의 중도 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입기간이 더 긴 청년도약계좌의 이탈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매칭 비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청년도약계좌에서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간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6% 수준의 매칭비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둔 것이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 평균 3%가 적용된다.

 

금리는 당장의 비교가 어렵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현재 미정인 상황으로, 6월 출시 시점 금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6% 금리를 적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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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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