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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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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카드 가입 시 따로 신청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가족카드 연체채무를 가족 회원에게 추심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려면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현재 약관에 없는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도 새로 추가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채무를 그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가족카드 발급 범위, 연회비, 발급가능 장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회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도 생긴다. 그동안은 카드사가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중도상환으로 처리해왔다. 카드론을 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회원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사가 리볼빙 연장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약정 기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하던 관행도 바뀐다. 앞으로는 연장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현재는 리볼빙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18개월마다 안내하도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에 한 번으로 주기가 단축된다. 안내 방식도 서면, 전화, e메일, 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을 사용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카드사가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방식, 포인트 상속 절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야 한다.

현재 서면, 전화, 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한정된 카드 이용 관련 고지 수단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 확대된다. 다만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경우 데이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카드 회원이 파산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당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이익 상실로 처리하는 관행도 바뀐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파산·강제집행 등을 이유로 회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출처

현금서비스, 이젠 카드 발급 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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