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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보존 개정 | 전학·졸업 후 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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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학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신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이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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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다음 달 신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지금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어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 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는데, 8호는 중대한 학교 폭력 조치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일 경우 8호 조처가 내려진다. 7호 학급 교체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부 자료가 누락돼도 학교생활기록부 조치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심의가 깐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도 가동해 학교 사이버폭력 협업도 강화한다.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PVC) 탐지 필름 등 불법 촬영 기기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한다.

 

사고 없는 학교를 위해선 기숙사 야간 화재 대비 훈련, 지진 발생 행동 요령 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확대하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2025년 특수학교, 2026년 초·중등학교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계획 추진 현황도 점검한다. 건강한 학교를 위해선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해 등교 발열 검사 의무화 폐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변화된 학교 방역 지침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정신 건강 관리 차원에서 진료 거부, 의료 취약 지역 거주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의뢰할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초·중·고 보건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최신 마약 종류와 특성, 부작용 등을 담은 교원 연수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운영에 나선다.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명시해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지역·정보 연계가 가능하게 하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0곳 선도학교에서 시행한다. 시·도 교육청에 최초로 사회복지 직렬을 신설해 임기제 사회복지공무원 49명을 다음 달부터 임용하고 위기 취약 학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기록, 무조건 2년 동안 생기부에 남는다

노컷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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