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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 입원·격리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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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기준이 전체 가구원에서 실제 입원·격리자로 달라졌다. 격리 기간이 7일이라면 자가격리자가 2명일 때는 인당 41만 3000원, 4명이면 각 32만 6000원 정도를 생활지원비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조정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격리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기준액은 가족 내 한 명이 격리되면 하루에 3만 4910원, 두 명이면 5만 9000원, 네 명일 때는 9만 3200원 등이다. 가령 한 가구에 2인이 7일간 격리된다면 82만 6000원(5만 9000원×7일×2인)을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 건 입원·격리자 기준 변경 때문이다. 이전까진 격리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전체 가구원이 격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역시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 하게 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해 수동감시(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격리 대상에서 빠지면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빠지는 셈이다.

 

지원 제외 대상 역시 입원·격리자 본인으로만 제한한다. 이전에는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이라면 가구 전체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제부터는 당사자만 아니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줄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 더욱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4인 일주일 생활지원비 130만원… 실제 입원·격리자 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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